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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나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사업, 필요서류, 지원제도, 신청방법 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바로가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다양한 지원방법과 선정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적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질환 기준

  • 입원 및 외래 진료: 입원과 외래 진료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됩니다. 단, 치과나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병의 특성상 개별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특정 질환이 다른 질환에 비해 의료적 필요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소득 기준

  •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연소득의 20%를 초과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재산 기준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포함한 가구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이 7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원(1인 가구), 160만원(2인 가구 이상)을 초과할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 발생 시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는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신청하기

지원금액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지원됩니다.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의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의 6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개별 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지원

  • (예시)
  •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0만 원이고,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850만 원에서 1,360만 원 사이의 금액입니다.
  • 소득구간별 지원 비율

지원 제외 항목

  • 다음 항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 및 성형 관련 비용
    • 간병비
    • 특실 사용료
    • 대체 치료 비용 등
    이러한 항목들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4. 필요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료내역서로 대체 가능)
  •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기타 필요한 서류 (예: 민간 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등)
  •  

재난적 의료비 참고자료 확인하기

 

개별 심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나,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계산 방법

지원금 계산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0만 원이고,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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